업데이트2024-06
영주권 취소 제도 법률 성립 (2024년 6월 21일)
2024년 6월 21일. 세금·사회보험 고의 미납 시 영주권 취소 가능. 2027년 4월 시행. 약 918,000명 영주자 해당.
2024년 6월 21일 개정 입관법 성립. 세금·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한 경우 영주 허가 취소 가능. 2027년 4월 시행. 약 918,000명의 영주자 해당. 질병·실업·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제외.
핵심 포인트
- 고의적 세금·사보 미납: 영주권 취소 가능(2027년 4월 시행)
- 질병·실업·천재지변으로 납부 어려운 경우: 명확히 제외
- 2027년 4월 시행; 약 918,000명 영주자 해당
권장 조치
영주자는 세금(소득세·주민세)과 사회보험(건강보험·후생연금)을 제때 납부하세요. 어려울 경우 시구정촌에 조기에 상담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