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데이트2024-09
SSW1 송출국 확대
네팔, 미얀마 등이 특정기능 1호 대상국으로 추가되고 MOU 체결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.
네팔, 미얀마 등이 SSW1 송출국에 추가되었습니다. 이로써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공인 송출 기관을 통해 더 투명하게 일본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핵심 포인트
- 네팔, 미얀마 등이 SSW 송출국으로 추가
- MOU 체결로 공인 기관을 통한 절차가 투명해짐
- 불법 알선료를 피하려면 공인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
권장 조치
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송출국 목록과 공인 송출 기관 명부를 확인하세요.
